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 내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교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ㆍ연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환경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초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계획
2.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