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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05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8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및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2. “직무관련 소송”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 및 범죄의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8.11>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직무관련 소송 지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500만원 이내(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에서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3.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단, 그 범죄의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에 한한다.) <신설 2025.8.11>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에 대한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8.11>

제4조

지원요건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소송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 및 범죄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직무수행 당시 공무원 등일 것 <개정 2025.8.11>
2.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소송비용 신청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소송비용 지원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단, 기소유예는 제외한다)
2. 공무원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4.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