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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04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임특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임특산물 생산자 등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3조제7호제나목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농수특산물”이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생산자단체: 법 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정하는 단체
나.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다.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제3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제5호제가목에서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
2.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 사업
4.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
5. 농수특산물 수출 지원 사업
6. 농수특산물 운송에 관한 지원 사업
7. 농수특산물 유통 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 확충 사업
8. 그 밖에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지침의 보조비율을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7조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 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