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점검 지원 및 지도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정책개발ㆍ연구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점검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