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수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설치하려는 장소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자에게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