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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3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제작지원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ㆍ편집ㆍ교육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다양한 영상의 제작과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영상제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의 제작 또는 제작 지원
2. 구민과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3.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강연회, 세미나 및 그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4. 그 밖에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촬영공간, 편집공간, 휴게공간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자

센터의 사용자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법인과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및 소상공인,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으로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4회에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9조

사용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자
3.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센터 내로 반입하는 자
4.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
6. 센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하는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