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
1.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등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5.2.>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5.2.>
③ 교육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 교원 수급 상황, 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5.5.2.>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5.2.>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5.2.>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5.2.>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5.2.>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