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2. 계약 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ㆍ기업ㆍ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