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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0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05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사용법 및 화재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안전시설 설치·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대응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제조사,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