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라 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청양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 적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①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