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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02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07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4. 수색참여자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한 휴식공간ㆍ물품ㆍ다과 등 제공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