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유류비를 기본으로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하 “농업경영비”라 한다)이 직전 3개년도 평균가격의 3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농업경영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경영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농업에너지비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원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농업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4.>
1.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경영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