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이율은 군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예탁 및 융자한 날 기준 6개월 예치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군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청양군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민법」제160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예탁기관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