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나.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에 따라 등록된 품목농업인연구회
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자원에 대한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5. 토종농작물 시료(종자) 보관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
6.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사업완료 후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