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삼척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삼척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12.30.>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22.12.3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협회ㆍ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5.2. 28.>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2 .28.>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 2. 28.>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개정 2022.12.30.>
④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시민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2025. 2. 28.>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개정 2022.12.30.>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개정 2022.12.30.>
3. 부상금의 지급 금액 결정 <개정 2022.12.30.>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개정 2022.12.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안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20., 2025. 2. 28.,2026.8.28.>
④ <삭제 2025. 2. 28.>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2.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안자는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 2. 28.>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2. 28.>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2.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실시주관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심사에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ㆍ개선된 제안은 수정ㆍ보완자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2조의 관리기간 중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채택 제안을 보완 및 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시장이 채택제안의 등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자체우수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제안자가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적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⑤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 또는 제2조제1호바목에 해당되는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300만원 이내
2. 은상: 200만원 이내
3. 동상: 100만원 이내
4. 장려상: 50만원 이내
5. 노력상: 30만원 이내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 중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