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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1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의 경과ㆍ변질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는 이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폐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수거ㆍ운반된 폐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