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7012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 사항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의

①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