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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3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유적지 탐방 및 공훈선양시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등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