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체육인은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여 기량을 겨루고 명예를 높인 헌신에 대해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체육인은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체육인은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선수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