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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0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6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업무제휴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제휴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도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약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2.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업무협약이 종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

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의 현황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