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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00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6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방송”이란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 관련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 결정
4. 그 밖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협의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6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