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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0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6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시행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전라남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인 장애인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ㆍ군,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