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전라남도경찰청 교통 담당 공무원
3.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련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