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개인산주, 산림조합 및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탄소흡수량을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아 사회공헌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 원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5조와 연계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
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시 산림의 생물다양성,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 정보ㆍ기술에 대한 교류를 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