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체계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체계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장터”란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휴게소 농산물판매점을 말한다.
② “농ㆍ특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3.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여주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또는 대표자가 시장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행복장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장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 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품질인증 품목 또는 친환경 농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품
3. 시 농ㆍ특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된 제품
시장은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매장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 재원, 판매수수료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행복장터 영업시간은 일 9시간(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다.
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은 행복장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복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 생산자 등을 표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속여 판매한 자
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이 아닌 경우
4. 기타 불량 농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