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파쇄지원단은 산림연접지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