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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9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관리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6. 통역ㆍ번역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 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