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하리 57-1번지, 하리 58-5번지) 일원에 둔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4. 기타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과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