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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8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전통시장 내에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소방대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