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8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효과 평가 결과 및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해당 지정 구역 내에 단일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업비를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에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6조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