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④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ㆍ청소년기본법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청소년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재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1조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종로구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분야 전문가
다.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자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계약 심사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시설 및 계약기간
3.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협의 예방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하고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