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
2.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