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ㆍ편의시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과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ㆍ편의시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과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ㆍ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관련 지침ㆍ매뉴얼(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거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보행안전시설물, 장애인주차구역 등의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말한다.
2. “위반 신고”란 장애인 이동ㆍ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주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편의제공”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수어 통역 등을 갖추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이동ㆍ편의 시설, 편의 제공에 대해 위반 신고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련 법을 위반하여 이동ㆍ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관련 법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를 신고한 사람
4.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 훼손 사실 또는 훼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편의시설을 훼손한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이미 위반 신고가 되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별로 5만원 이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 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방법 및 대상 및 규모를 정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계획은 공표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① 어느 누구나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시설 위치, 위반 사항, 증빙 사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에 대하여 구 해당 업무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일 기준 5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 세부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