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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7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제6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