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ㆍ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 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