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