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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24697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법인 또는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등

시장은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