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