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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6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시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안심이앱"이란 귀가지원하는 모바일시스템 및 실시간 CCTV 관제 업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취약지역의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안심이 앱 운영
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