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3>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주제원"이란 서울식물원 내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주제정원과 온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물 관련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7.13>
1. 시민의 여가ㆍ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식물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3.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식물유전자원ㆍ식물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식물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 전시, 문화 사업
10. 그 밖에 수목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① 수목원은 매일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제원은 매주 월요일에 휴원하되,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일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로 휴원할 수 있다.
1. 수목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목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해당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목원(주제원 제외): 상시 관람 가능
2. 주제원
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주제원의 입장권 매표시간 및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주제원 내 식물의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제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주제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6.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이하의 아동
17.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수목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19.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20.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21.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의 부분 감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① 수목원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의 이용허가(이하 "이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및 이용허가 시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4. 특정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영리목적 행사로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목원 운영, 이용질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누구든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토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하는 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2.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1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행위
14.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5. 그 밖에 수목원 관리ㆍ운영ㆍ이용자 안전ㆍ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시장은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ㆍ전시ㆍ문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 및 참가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목원의 발전과 시민이 수목원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간회원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교육ㆍ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연간회원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사전 납부된 주제원 입장료ㆍ연간회원제 가입비ㆍ시설 이용료ㆍ프로그램 수강료 및 참가비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수목원 관리ㆍ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목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한 사람
2. 전시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3.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수목원 홍보에 기여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목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