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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96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