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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24696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일제 상징물을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4. 도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6조

공공사용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공사용의 제한 또는 공공시설에서 퇴장을 명하거나 일제 상징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2.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 및 공공장소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도지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