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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6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조치 의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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