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