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4.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ㆍ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