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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5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 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영농 촉진
2.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