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이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조의6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