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원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남원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