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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95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하여 농민의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신청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
2.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

농로 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농로 개설 사업 신청이 농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로 개설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농로 대장

시장은 효율적인 농로의 관리를 위하여 농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 점검

시장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그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 및 보수

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가 농로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실시설계용역

시장은 농로 개설, 유지 및 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