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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5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은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 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시에 주소를 두며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교육 비용
5.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비
6. 상해보험료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교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증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