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예술가 단아(旦兒) 김병종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예술가 단아(旦兒) 김병종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병종 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대회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시장은 미술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미술상의 본상 및 청소년상 등 시상 부문, 수상 인원, 수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술상의 개최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미술상은 단아(旦兒) 김병종 선생의 예술ㆍ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인에게 수여한다.
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상은 제외한다.
1. 대학(교)의 총ㆍ학장
2. 미술 관련 단체의 장
3. 미술평론가
4. 미술상 추천위원단
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고한다.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 등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다음 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에서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상 수상자에게는 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수상자의 작품은 미술관에 기증하고, 해당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남원시가 갖는 것으로 한다.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
2. 미술상 개최계획 확정 및 개최공고
3. 미술상 추천위원, 심사위원 자격 기준 결정
4. 국내ㆍ외 심사위원의 초청, 심사비용의 책정 및 지급 방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부서장,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한국미술협회 남원시 지부장
2. 위촉직 위원 : 남원시의회 의원, 미술 전문가, 미술에 소양과 관심이 있는 시민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였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상 운영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심사 및 수상자의 결정
2.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미술상을 개최할 때마다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은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따라 미술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상을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되어 이 조례에 따른 미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상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미술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상식 및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상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상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