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명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명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기반기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대학의 해당분야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 회의: 연 2회(다음 연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